진단기준
1)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직면할 때, 혹은 그러한 대상이나 상황에 노출되는 것이 예견될 때 비합리적이며, 지나친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낀다. (예: 비행기 타기, 높은 곳, 동물, 주사 맞기, 피를 볼 때)
2) 공포 자극에 노출되면 예외 없이 즉각적으로 불안 반응이 유발되며, 심한 경우는 공황발작을 겪기도 한다.
(주의: 소아에 있어서 불안은 울거나 통제되지 않는 행동을 보이거나 몸이 굳어지거나 칭얼대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3) 스스로는 자신의 두려움이 너무 지나치거나 비합리적인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주의: 소아에서는 이러한 양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4) 공포 상황들을 회피하거나, 어쩔 수 없이 직면할 때는 아주 심한 불안이나 고통을 지닌 채 견디어 낸다.
5) 회피, 예기불안, 또는 두려운 상황에서의 노출되는 고통이 개인의 정상적인 일상 생활, 직업적(또는 학업적)기능,
사회적 활동이나 관계들에 심각한 지장을 주어야 한다.
6) 18세 이하에서는 기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7) 특정 대상이나 상황과 연관되는 불안, 공황발작, 또는 공포로 인한 회피가 다른 정신질환으로 설명되지 않아야 한다.

8) 유형을 세분할 것
동물형
자연환경형(예: 고소, 폭풍, 물)
혈액-주사-손상형
상황형(예: 비행기, 엘리베이터, 밀폐된 장소)
기타형(예: 질식, 구토, 또는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공포로 인한 회피, 큰소리나 전설적 인물에 대한 소아들의 두려움) |